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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용지 추후 분양 관련
경남진주혁신도시내 각종 택지 매도,매수 분양관련상담환영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공고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택지분양분은
특별계획구역1번 유보지에 3필지 분양예정
근생2 |
① |
2,851 |
-1 |
949 |
필지분할 불가 |
|
|
|
-2 |
951 |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
|
-3 |
951 |
|
주택공사 택지분야분
국민연금관리공단부지에는 2블럭 5필지 분양 예정
근생3 |
① |
839 |
-1 |
839 |
필지분할 불가 |
|
② |
3,109 |
-1 |
699 |
필지분할 불가 |
|
|
|
-2 |
703 |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
|
-3 |
784 |
|
|
|
|
-4 |
923 |
|
유보지에는 3블럭 8필지 예정
근생4 |
① |
2,532 |
-1 |
868 |
필지분할 불가 |
|
|
|
-2 |
858 |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
|
-3 |
806 |
|
|
② |
2,246 |
-1 |
695 |
필지분할 불가 |
|
|
|
-2 |
776 |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
|
-3 |
775 |
|
|
③ |
1,776 |
-1 |
888 |
필지분할 불가 |
|
|
|
-2 |
888 |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근린생활용지 상세 내역 입니다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근생1~ 근생4 |
근생1~ 근생4 |
용도 |
허용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층) |
4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1, 2층의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
형태 |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안을 준용한다. | |||
색채 |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2장 색채경관’의 지침안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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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10-9044-2258 055-745-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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