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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3.7.16일 공포되어 '14.1.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나,
-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든다.
②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도입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
- 현재 도시주변에서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기반시설 부족, 환경·경관 저해 등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하여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 대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 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
③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건축제한 등을 적용
- 앞으로,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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