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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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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며, 농작물 실제소득의 입증자료를 추가하는 등 실제소득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실제소득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경우 상한 마련

- 농업손실을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1.5배로 함

ㅇ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추가

-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및 농작물재해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대상 소득확인자료를 실제소득 입증자료에 추가

ㅇ 실제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률의 구체화 등

- 소득률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로 구체화함

- 경작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그 입증기간에 한해 실제소득을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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