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부동산 소식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된다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로 분양…분양 수요자 혼란 개선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로 분양…분양 수요자 혼란 개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4.11.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다.
* 중심선 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중심선 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난방 가능
②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수의계약 요건>
▶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요건>
▶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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