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부동산 소식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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