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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농지/산지 소식

난나얌!!! 2014. 10.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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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부동산 소식
 

8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인이 타인 소유 진흥지역밖 버섯재배사를 임차하여 지붕에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

2. ‘96년 이후 상속 받은 농지는 개인간 임대할 수 있으나 증여 받은 농지는 불가

3. 처분 받은 농지에 가처분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4. 전용 면적 증가 없이 명의변경 등 농지전용변경허가 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대상

5. 농지(전)를 임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받고 준공되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

6. 농지전용허가 심사규정에 적합하면 농지전용 받고 임야로 지목변경 가능

7.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8. 소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값으로 감면

9.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용도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음

10. 불법전용한 산지의 복구는 시기에 관계없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명령 대상

11. 토석채취허가시 진입도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않음

12. 8년 이상 재촌 자경후 양도 당시 화원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3. 등록사항정정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국가에서 배상하는 제도가 없음

14.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미 개설된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지 않음

15.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이나 대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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