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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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진주시는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을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
융자지원대상은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둘째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셋째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 및 금액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신축면적 85㎡이하,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이 융자 지원되며, 개량의 경우 각 지원금액의 1/2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2.7%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먼저 안내 받은 후, 진주시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 시에서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및 확인한 후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이 없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지 못한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사항】
※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서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을 말하며,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해당됨.
※ 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18지구가 해당됨.
- 망경 1, 2, 3, 4지구 - 봉래 1지구 - 옥봉북동지구, 옥봉남동지구 - 평거 1, 2, 3지구
- 상대 1동지구 - 상봉동동지구, 상봉지구 - 칠암동지구 - 유곡지구 - 남성지구
- 장재지구 - 강남지구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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