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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난나얌!!!
2014. 11. 14. 16:00
세준부동산 소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일부개정]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편의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개 공지(空地) 등 확보 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나.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등(제86조제1항 및 제5항)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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