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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나얌!!! 2015. 8. 31. 15:00
세준부동산 소식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 범위 명확화 및 개별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규제를 완화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 조정(안 제2조)
1)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다만,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확대(안 제7조)
농지 취득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하는 방식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함.
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1) 농산업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 원료를 농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농수산가공품까지 확대함.
2)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을 해당 부지의 총 면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만 적용하는 것으로완화함.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15.12.31일까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허용하던 것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도입(안 제45조∼제47조, 제49조∼제59조)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보완함.
마.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기타 제도 개선(안 제49조의2, 별표2 우목)
1)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납부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까지 추가 허용함.
2) 타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감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부과기준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창농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맞게 농지 소유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소유 허용 자격 확대(안 7조)
1) 현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농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었음.
2)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 임대차 종료명령제 도입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8조2)
1)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장은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015.7.20. 공포)되었음.
2) 이에 지자체는 정당한 휴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명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함.

다.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른 개선(안 제29조, 제39조, 제41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개정됨.
2) 이에 따라 부과 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허가·접수일에서 신청·수리일로 변경하는 한편, 분할납부대상을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및 편의를 증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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