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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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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부동산 소식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용창고로 농지전용신고할 때 1,500㎡는 부지의 면적임

2. 어업법인은 진흥구역에서 어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대리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을 면담요청할 수 있음

4. 비농업인은 자경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

5. 농지법상 농어가주택과 국토계획법상 농어가주택 신청 요건은 같음

6. 농지개량시설인 구거와 사실상 농지인 구거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7. 경공매로 인한 취득은 물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초 인허가 받은 사업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8.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주택을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없음

9.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수리점에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10.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없음

11. 관광농원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인 유원지(농지 제외)로 설정

12. 농지를 72년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한 한 토지는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지적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이용상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13. 도로구역(국도는 불가)에서 농사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

14. 임야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입목의 벌채나 굴취가 수반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도 받아야 함

15. 연금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음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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