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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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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법상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때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2.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지역내 농지나 담보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
3. 농업보호구역에서 야적장이나 고물상은 할 수 없음
4,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농지전용 받지 않고 사용허가(목적외사용승인) 받음
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시 보유농지 면적은 세대원 전체 보유 면적을

합산
6. 농지원부에 등재된 세대원은 농지원부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7. 지목변경을 위한 대지 조성 목적으로는 농지 전용할 수 없음
8.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법인 대표자가 사용승락 받아 대표자 명의로 전용할 수 없음
9.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은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서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 가능
10. 지분인 농지(부부 제외)를 담보로 농지연금 신청할 수 없음
11. 임업용산지에서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창고로

전용할 수 없음
12. 임도부분에 대하여 도로 개설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가능
13. 산지전용 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임야도 산지에 해당
14.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보전산지

변경검토 가능
15.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시설을 설치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음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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