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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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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도시지역밖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3. 축사의 부속시설인 진입도로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4.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개별법으로 불법인 경우 각각 조치
5. 진흥구역에서 목장용지는 현장사무실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할 수 없음
6. 농업인이 농산물을 보관하는 33㎡ 이내인 간이저온저장고는 전용 대상이 아니나
   수산물을 저장하는 간이저온저장고는 전용 대상
7. 자경농민이 농업용창고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
8. 토지대장에 등재된 임야(토임)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9. 준보전산지에서 일반인도 산지전용 받고 버서재배사 설치 가능
10. 농업인주택 산지전용전용 면적 660㎡ 미만에 진입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11. 용도변경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2.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
13.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없음
14. 임대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설치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가능
15. 다세대주택 진출입로 사용이 영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도로 점용료 부과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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