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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0 - 180호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진주시 및 에스티에스개발(주)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경상남도 고시 제2019-546호(2019.12.19.)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3.
진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구역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
경남 진주시 가좌동 606-2번지 일원 |
도시개발사업 |
진주시장, 에스티에스개발(주)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번길 38 동일타원 14층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1. 23. ~ 2020. 2. 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 주 시 청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T:055-749-8864, 사업시행자)
- 보상 사무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
(T:055-756-4440, F:055-756-4442, 보상업무 및 물건누락문의)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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