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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진주한방공인중개사사무소

진주부동산 소식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
진주시 공고 제2017-847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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