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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 소식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
진주시 공고 제2017-847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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