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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상평산단 재생사업에 따른 행위제한 전면해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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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상평산단 재생사업에 따른 행위제한 전면해제’ 밝혀
재생사업 추진에 입주기업인 의견수렴 더 필요
진주시는 지난 2014년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상평산업단지의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입주 및 건축행위에 대한 그동안의 제한사항을 8.1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산단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시설 구역에는 전 제조업의 신규등록 및 건축행위를 허용하되 공해유발 업종에 한해 신규입주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상평산단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착수한 산단재생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지난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일부에서 특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는 특혜 의혹을 들고 나옴으로써 재생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용역기간 중에 실시한 입주기업 개별 설문조사에서 75%가 재생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막상 재생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자 복합용지 등의 토지이용 계획 상향 조정을 내심 희망했던 일부기업인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계획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진주시는 토지이용계획안이 대로변 개발을 통해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를 노리는 기본적인 도시계획 방식이고 30년 이상 장기간 시설녹지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주에게 녹지해제를 통한 도시발전을 계획하였으며 혁신도시와의 연결 가로망 활성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이 같은 기업인들의 여론에 대하여 진주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한 후 다시 한 번 더 재생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반적인 산업단지 신규조성과는 달리 재생사업에 의한 산단 리모델링은 토지 소유주와 입주기업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평산단 입주기업인의 전폭적인 동의와 협조가 없는 한 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입주기업인의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만일 토지 소유주 및 입주기업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산단재생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진주시는 산단 내에서 당초 입주계약에 따른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산단 내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정비해 나가고 산단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업체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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