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준부동산 소식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7호, 2015.11.11., 일부개정]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7호, 2015.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등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등을 추가하고,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13항)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등이 가축을 방목하면서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대상 행위의 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13항)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범위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등이 가축을 방목하면서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 등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함.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 등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일부 적용 제외 범위 조정(안 제37조제3항)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 주변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하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 주변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하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복구비 예치 제외 대상 시설의 범위 명확화(안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ㆍ사용, 토석채취 등에 따른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ㆍ사용, 토석채취 등에 따른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5 제1호)
국립묘지,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국립ㆍ공립도서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다른 공익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함.
국립묘지,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국립ㆍ공립도서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다른 공익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3호, 2015.11.11., 일부개정]
[시행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3호, 2015.11.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공시설 중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은 생활복리시설로 구분하고,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호텔업 시설 등은 자족기능시설로 구분하였으나, 택지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복리시설을 자족기능시설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재분류하고,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설계를 통하여 개발을 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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