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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동산소식/경남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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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해당 산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월 30일까지, 해당 산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013년도 사방사업 신청하세요!

- 4월 30일까지, 해당 산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경남도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3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4월 30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산주들과의 협의 및 작업로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접수된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8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여 타당성 평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 착수한다.

사방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대형화 및 국지화된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표토 및 유기물의 유실을 차단해 계류의 안정화 등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며,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이익 증진과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에는 산지보전 및 산사태 예방사업과 집중호우 발생 시 계류의 유속을 감소시켜 산림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시키는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파도나 해일에 의한 해안침식방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체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친환경사방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야생동물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며,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산지보전 12ha, 산사태예방 4ha, 계류보전 49km, 사방댐 64개소 등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에 284억 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비를 68%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방사업 신청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의 사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인위적인 훼손지역, 중장비 진입로가 없는 대상지는 사방사업 부적격지로 분류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산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방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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