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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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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단조성지원단 신설 추진

진주시, 산단조성지원단 신설 추진

진주시가 국가, 일반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단조성지원단을 신설합니다.

시는 건설도시국에 산단조성지원단을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의 직급은 사무관이며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조성,
농공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2-756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0 국가, 일반 산업단지(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분장 사무를 명시하고
0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도시국에 두고 있는 토지정보과를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강의 사무를 분장 함
(안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3호)
나. 건설도시국에 국가, 일반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단조성지원단 신설 및 담당사무를 분장 함
(안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9호)
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소변경
1)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를 진주시 남강로 1689로 변경 함.
라.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함
1) 별표1(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2)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진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055-749-5136, FAX 055-749-2809)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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