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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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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4호, 2012.6.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보전 용도를 제외한 농림지역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 주변에 입지하는 공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규모를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1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범위안에서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의”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중 “생산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제45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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