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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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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1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6 |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속, 시외) |
진주시 호탄동 740 |
121,935 |
감) 50,500 |
71,435 |
경고 제26호 (2005.2.3) |
|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
진주시 호탄동 440-3 |
- |
증) 50,500 |
50,500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6 |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면적 : 121,935㎡ → 71,435㎡ 감) 50,500㎡
◦공영차고지 - 면적 : 증) 50,500㎡ |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주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및 사고의 위험 방지, 도시 미관저해, 환경오염 등의 민원 해소하고자 기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일부를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로 변경 |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3. 공람 및 의견 제출처 : 진주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
4. 관계도서 : 실음 생략
5.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서 서면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과(749-54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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