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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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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

프로부동산 오늘 주요 부동산 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 진주시 도시계획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821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속, 시외)

진주시 호탄동

740

121,935

) 50,500

71,435

경고 제26

(2005.2.3)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진주시 호탄동

440-3

-

) 50,500

50,500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6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 면적 : 121,935㎡ → 71,435

) 50,500

공영차고지

- 면적 : ) 50,500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주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및 사고의 위험 방지, 도시 미관저해, 환경오염 등의 민원 해소하고자 기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일부를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로 변경

2.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3. 공람 및 의견 제출처 : 진주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

4. 관계도서 : 실음 생략

5.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서 서면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과(749-54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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