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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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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본격화

 

-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13개 시ㆍ군 선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율 확정

 

경남도가 기회와 희망을 나누며 다함께 발전하는 균형경남을 실현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위한 9월 19일(수) 제2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였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공식출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총19명(당연직 공무원 6, 도의원 3, 교수 5, 연구원 3, 환경 등 전문가 2)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15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제2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은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선정, 지원대상 시ㆍ군 사업비 차등지원의 2건이었다.

회의 결과 균형발전 지원대상에는 13개 시ㆍ군(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고성군, 창녕군, 밀양시, 함안군, 사천시, 통영시)이선정되었으며,

이는 인구, 재정ㆍ소득, 고용ㆍ산업, 공공인프라, 생활여건ㆍ환경, 교육ㆍ문화, 보건ㆍ복지 등 7개 부문에 대한 14개 지표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하여 도내 18개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한 후 시군별 낙후도 표준화 종합점수와 지역성장정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2013 ~ 2017년)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ㆍ군으로 최대한 확대 선정한 것이다.

※ 2단계(2018 ∼ 2022년)는 지원대상 시ㆍ군 단계별 축소(졸업제도)

경남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3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올해 12월까지 기존의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초안을 수립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분석ㆍ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지원대상 시ㆍ군의 개발계획(5년단위)과 2013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향후 4년간의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사업 발굴ㆍ조사ㆍ용역 등 사업기반을 조성한다.

지원대상 13개 시ㆍ군에 대한 사업비 차등지원 기본방향은 시군별 표준화 종합점수(낙후도 정도)에 따라 지원총액을 기준으로 ▲ 낙후도 상위 50% 이내 지역인 7개 군(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대하여는 63%내에서 균등지원(각 9%) ▲ 낙후도 상위 51 ~ 80%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4개 시▲군(밀양, 함안, 고성, 창녕)에 대하여는 27%내에서 균등지원(각 6.75%) ▲ 나머지 2개시(통영, 사천)에 대하여는 10% 이내에서 균등지원(각 5%)하며, 2014년부터는 전년도 지원액 및 사업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영될 예정이며, 재원은 도 보통세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과 균특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도내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하여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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