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동산 소식
접도구역 제한 완화(진주시)
2015년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내용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 행위 완화 및 접도구역의 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 등이다.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도 금지돼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의 규제완화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접도구역 내 가능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2.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냉난방 시설의 설치
3. 농업용 분뇨장‧냉장시설‧원두막 및 30㎡ 이하의 농산물 판매용 야외좌판의 설치
4.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5.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출처..진주시청
1.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2.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냉난방 시설의 설치
3. 농업용 분뇨장‧냉장시설‧원두막 및 30㎡ 이하의 농산물 판매용 야외좌판의 설치
4.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5.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출처..진주시청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등) 매물 접수및 매수 상담 환영!!!
진주.사천.산청지역 부동산에 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등록번호 경남 가4306-1481 세준공인중개사사무소 경남 진주시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
'진주가 궁금해요? > 진주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열람 공고(개발기간 변경) (0) | 2015.02.16 |
---|---|
진주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0) | 2015.02.06 |
진주시, 50만 자족도시를 넘어서겠다. (0) | 2014.12.23 |
진주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 공고 (0) | 2014.12.19 |
서부청사 이전과 초전 신도심 개발 전략 심포지엄 개최 안내 (0) | 201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