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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 궁금해요?/진주부동산소식

​접도구역 제한 완화(진주시)

진주부동산 소식
 
접도구역 제한 완화(진주시)
2015년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내용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 행위 완화 및 접도구역의 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 등이다.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도 금지돼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의 규제완화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접도구역 내 가능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2.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냉난방 시설의 설치
3. 농업용 분뇨장‧냉장시설‧원두막 및 30㎡ 이하의 농산물 판매용 야외좌판의 설치
4.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5.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출처..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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