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공 기대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12634호(2014. 5. 21.)로 개정되면서 2년 연장되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유토지분할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 등이 관리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는 등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의 활용이 가능하던 종전과 달리 분할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및 신축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별적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여 토지이용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추진기간이 연장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토지 발굴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지난 1986. 10. 1.~ 1991. 12. 31.까지 1차 시행을 시작으로 1995. 4. 1.~2000. 3. 31.까지 2차, 3차는 2004. 4. 1.~2006. 12. 31.까지 시행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16,000여 필지를 분할한 바 있다.
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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