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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